security deposit을 3800불 내고 한 아파트에 입주 했다가 집주인이 파산하여 receivership을 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나왔는데 자세히 알고보니 다른 landlord가 집을 산것이 아니고 bankrupt되어서 현 주인이 차압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rent payment가 차압되고 있는 거지요.
Lease ageement가 없어서 residency를 payment history와 utility bill로 증명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LA Property Tax받는 곳에 전화하여 현 landlord의 정보를 받아서 가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핸들링하고 있는 것 같은데 New Landlord에게 팔린 것이 아닌 주인에는 변화가 없고 차압당하는 상황에서 security deposit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Small Claim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landlord 주소는 엉뚱하게 변호사 사무실로 되어 있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p.s 한인세입자보호 단체에서는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장우님께서... 그런데 이러한 case를 경험해보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