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ecurity deposit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공감0
조회1,492 작성일1/26/2010 11:00:36 PM

얼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lease agreemen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후에 이사 나가려고 security deposit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lease

agreement를 받지 못했으니 복사본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저쪽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좀 더 지혜롭게

했어야 됐는데...)

그랬더니 우리 lease agreement를 전 소유주에게서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와

한국어 주택법 핫라인 213-640-3814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 (213) 738-9050 (ext 105)

에 연락하여 문의해 봤더니 lease agreement가 없어도 security deposit

영수증과 rent payment history가 있으면 residency를 증명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정 안되면 small claim까지 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거나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시면 꼭 좀 댓글 달아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7:34:59 AM
입주할때 지불한 영수증에 첫달 렌트와 security deposit라는 언급이 되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하여 있던 기간에 렌트로 지불한 영수증도 모두 보관하였으면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security deposit는 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으면 렌트를 못내는 대신 security depsosit 를 렌트로 사용하고 이를 주인측에서 묵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메달 지불한 영수증이나 결재된 수표가 필요 할 것입니다. 또 security deposit는 입주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입주되었던 아파트 상황이 복원 되었을때 앞으로 이사 간 새주소로 메일 하여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그러나 이사 나간 후에 수리비로 지불한 영수증을 제시할 수도 있읍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에 결격이 없으면 최후 수단으로 small claim 를 하시면 유리할 것입니다.주인 측에서 rent agreement copy를 입주자에게 줄 의무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미 주었었다고 주장하면 서로 입증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banner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6:01:48 PM
근거가 될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즉당시의 은행기록을 복사하시고 또한 체크 기록까지 있다면 이 체크의 payabe to 의 이름을 보시면 이전 아파트 소유주의 회사나 이름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이 조건들과 함꼐 지금까지 내신 아파트 페이먼트의 체크카피등을 근거로 요구하시고 안되시면 스몰크래임 하시면 됩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