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연락하여 문의해 봤더니 lease agreement가 없어도 security deposit
영수증과 rent payment history가 있으면 residency를 증명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정 안되면 small claim까지 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거나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시면 꼭 좀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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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1/27/2010 7:34:59 AM
입주할때 지불한 영수증에 첫달 렌트와 security deposit라는 언급이 되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하여 있던 기간에 렌트로 지불한 영수증도 모두 보관하였으면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security deposit는 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으면 렌트를 못내는 대신 security depsosit 를 렌트로 사용하고 이를 주인측에서 묵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메달 지불한 영수증이나 결재된 수표가 필요 할 것입니다. 또 security deposit는 입주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입주되었던 아파트 상황이 복원 되었을때 앞으로 이사 간 새주소로 메일 하여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그러나 이사 나간 후에 수리비로 지불한 영수증을 제시할 수도 있읍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에 결격이 없으면 최후 수단으로 small claim 를 하시면 유리할 것입니다.주인 측에서 rent agreement copy를 입주자에게 줄 의무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미 주었었다고 주장하면 서로 입증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근거가 될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즉당시의 은행기록을 복사하시고 또한 체크 기록까지 있다면 이 체크의 payabe to 의 이름을 보시면 이전 아파트 소유주의 회사나 이름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이 조건들과 함꼐 지금까지 내신 아파트 페이먼트의 체크카피등을 근거로 요구하시고 안되시면 스몰크래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