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즉 바이어나 셀러이겠지요.
바이어에게 rebate를 주는경우는 꼭 HUD-1상에 보여주어야하며,
$600 이상일경우 에이전트 스스로가 1099을 발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에이전트나 브러커 즉,회사가 withholding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마다 다른것이 아니고, nationwide로 적용됩니다.
회사방침에 따라 non-licensed person에게 10099을 발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에이전트가 1099을 발부하면 되는일인데,
왜 약속을 안지키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단 한가지 에이전트가 바이어에게 rebate을 주겠다고 했다면,
서류상으로 싸인을 받고 보관하셨는지요.
에이전트는 브러커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만 rebate도 가능합니다.
민약, 에이전트가 서류상으로 서명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현재 에이전트가 소속된 주(state) Real Esate Commissioner에게 file complaint를 하십시요. 변호사 고용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