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모기지 융자 페이먼트 Due가 매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통상적으로 약 15일간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은행마다 약간씩 다를수있음.) 그후로, 30일간 페이먼트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1회의 30일 late에 대한 연체기록이 3군데의 크레딧 기관들(Experian, Trans Union, Equifax)으로 보고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due date으로 부터 45일정도가 되겠지요. 그후로, 계속적으로 연체를 하시게 되면 60일, 90일 late기록이 지속적으로 늘거갈것입니다.
NOD와 NOT는 크레딧 기록과는 무관합니다. 이 모기지 구좌가 short sale되거나 foreclosure된후에는 크레딧 리포트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며 closed된 구좌기록으로 나오게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7/2010 5:58:20 PM
페이먼트의 연체 (late가 아니고)가 최소 30일이상 되면 이것이 기록으로 올라가며 크래딧 기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참고로 융자조정을 하고 계시면서 페이먼트의 연체가 되는 분들의 경우 나중에 융자조정이 성사되어도 이미 연체된 부분은 크레딧에 drfault로 기록이 올라가게됩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