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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장기체류 신청을 어찌 하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leec**** 공감0
조회1,735 작성일9/26/2017 1:53:01 AM
1, 영주권을 작년 9월말에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을 정리하는 시점이라서 한국에 오랜기간 잇어야 하는데 한국장기체류 하는 서류나 준비를 어찌 해야 하는지를 여쭙습니다. 아니면 이를 잘 아시는 분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공인회계사 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신고한 것들에 대해 미국영주권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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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0/18/2017 6:01:12 PM
관련업무는 연락주십시요. 친절히 설명하여드리고. 관련 이민법인 고문을 하고 있어 도움을 드릴수 있을것같읍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는 1-2년간 한국 등 해외에 체류한 후 돌아올 계획일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국 신청서 (Form I-131) •영주권 카드 앞/뒤면 사본 •여권 사본 •사진 2매 •해외 체류해야 하는 사유(충분한 자료) •수수료(Money Order)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후 보통 한 달가량 있으면 지문날인을 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최대 2년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으며 만기일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2년 만기가 끝난 후에는 재신청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에서 신청한 뒤 지문만 찍으러 미국에 오게 되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 재입국 신청을 한 뒤에 지문을 찍기 전에도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

저도 경험이 있어 문의주시면 경험을 말씀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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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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