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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불체후 한국귀국 세금혜택

지역New Jersey 아이디j**91**** 공감0
조회3,745 작성일9/25/2017 9:08:54 AM
불체후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쇼셜연금 받을수있는지요
20년 가까이 세금보고해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영주권이 아직도 해결되지않아서
건강문제로 한국으로 귀국할까 고민중인데요
이럴때..쇼셜연금 포기하는건지..
아니면 통장으로 이체되어 연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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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5/2017 10:50:11 AM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지내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경우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여 받으세요.

----------------------
서류미비의 신분으로 40크레딧을 채우신 분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받지 못하고 미국을 떠나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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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5/2017 11:28:38 AM
소셜번호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그게 없을 경우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9/25/2017 12:45:27 PM
정말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답변일 9/25/2017 7:32:16 PM
김흥태 회계사님
저도 위의분하고 같은경우 인데요.
위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쇼셜연금은 한국에 나가서 신청을해야 하나요 ?
쇼셜 오피스에다 신청을 하나요 ? 신청서류를 받아서 한국에나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답변일 9/27/2017 9:56:37 AM
김흥태회계사님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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