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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외국금융기관에 있는 자금신고는..

지역Korea 아이디g**orl**** 공감0
조회3,596 작성일5/22/2015 1:26:16 AM
한국국적인 본인은 미국에 2013년에 제 개인 이름으로 LLC를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매년 세무보고도 하였고 2015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아무 거래실적은 없음. 미국영주권자도 아님). 2015년에 조그만 땅을 매입(개인이름으로)하였구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세무보고를 하는 사람(외국인이라도)이나 법인은 모두 해외금융자산보고를 미국정부에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있는 저의 금융자산을 미국에 신고하여야 합니까?
정확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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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5/23/2015 11:27:21 AM
미국에 세무보고를 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 (non-resident)의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외금융계좌는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 (resident)에게 해당됩니다.

질의자는 미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거주하고 계신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세법상 거주자다 아니다 분명하지 않지만, 2013년부터 미국에 거주하시고 계시고, F1, J1 비자소지자에게 적용되는 exemption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미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미국 국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계좌나, 그 법인소유의 계좌에 서명인으로 이름을 올린 법인관계자도 다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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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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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5 2:33:08 AM
안 해도 됩니다.
답변일 5/22/2015 11:57:52 AM


• flyingmonkeys (flyingmonkeys) , 당신이 회계 /세무사 세무전문가 인가요.? 당신 맘대로 세무보고를 하고 안하고 하나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잘못됀 정보는 삼가하쇼.


답변일 5/23/2015 3:35:11 AM
Web site 에서 찿은내용. QUOTE,"

Generally, A FOREIGN PERSON HAS TO file FBAR’s if they are considered to be doing business in the U.S. (i.e., conducting business in the U.S. on a regular and continuous basis). "

please make a note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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