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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가족간의 돈거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m**hol**** 공감0
조회4,383 작성일5/20/2015 4:56:10 PM
먼저 답글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문제는 다운페이먼트가 부족하여 형님네서 빌려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형님 은행구좌 체크로 5만, 형수님 은행구좌 체크로 5만불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형님부부께 10만불을 돌려 드려야 하는데
이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가족간에 빌려 주시는 거라 이자는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그냥 나중에 집 팔때 원금만 돌려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IRS에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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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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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15 5:04:54 PM
자기의 돈이 아닌 것은 빚으로 간주되어 빚이 많아서 안될 확율 높습니다.
답변일 5/20/2015 8:14:17 PM
별 문제 없습니다. 단, 융자 신청하기 3개월전쯤에 내 구좌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편리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돈의 성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gift letter 각각 써야하고, check copy도 같이 보내야 하고 조금 까다로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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