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Reentry permit을 받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 소득이 9만불 이하인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계좌를 보유중인데 합산이 1000만원이 넘은적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찾아보니 9만불 이하는 세금발생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널티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하는지...
2. 계좌 합산이 1000만원이 넘은적은 없습니다만 입금 누계치는 월급통장에 몇천만원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1000만원이 넘어야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누계 합산이 10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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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5/18/2015 9:30:36 AM
1.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매우 적은 소득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자이면 시민권 신청시에 세금보고 누락에 대하여 신청서류에 명시하고 인터뷰에서 왜 누락했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세금이 없으면 페널티는 없을 것입니다.
2. 해외금융계좌의 모든 합계가 1년 365일 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1만불이 넘은 적이 있다면 보고대상자 압니다. 평균잔고나 총 임급액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