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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급여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0509**** 공감0
조회4,752 작성일7/6/2023 2:47:15 PM

안녕하세요 

J1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J비자에서 일했던 회사 스폰을 받아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다니는 중입니다.

한국에서 외주 오퍼를 받아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한국계좌로 급여를 받습니다. (주식회사로 부터 급여 받음)

한국에서 세금보고는 당연히 할 예정이구요. 

한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으로 이체해서 생활비로 쓸 예정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 한국에서 받은 급여를 미국에서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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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7/6/2023 4:56:27 PM

J1에서 F1으로 비자 변경 후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F1 유학생의 5년간 비거주자 신분 status는 더 이상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해 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거주자라면 한국의 급여 등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 하여 미국의 연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alifornia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credit 청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정부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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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567-1040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7/22/2023 1:15:23 PM

안녕하세요. 사무엘리 세무사입니다. 


영주권을 신청 중이니까, 미국 거주자가 되면 1040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내시고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Foreign tax credit으로 세금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은행 구좌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FBAR 와 FATCA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저희 는 미국 연방 세무사로서  50개주 모두, 세금보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후 서류를 보내 주시면 세금 보고해 드리며 마지막으로 E sign 하시면 됩니다.

저희 탑르라이어티 Tax 오피스는 LA(213-507-4624)와 OC(714-472-4267) 에서 있으며 오피스로 찾아 오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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