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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AB 60로 면허를 갱신해서 운전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goo**** 공감0
조회2,334 작성일2/6/2017 4:24:58 PM
작년 2016년 8월말 종교비자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면허가 작년 8.24에 만료가 되어서 여러곳의 DMV를 갔으나
I-94가 3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면허를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금까지 약 6개월간 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말에 종교이민이 승인되어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연장 비자가 나오지 않아 (I-94가 없어) 운전면허를 리뉴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AB 60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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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6/2017 4:44:21 PM
님의 경우는 불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AB60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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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7 5:15:43 PM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확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럼 종교비자 연장서류가 나올 때까지 운전면허를 갱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아내가 너무 답답해해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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