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해외체류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2년이상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나 사정이 없이 체류를 한다면,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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