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9:18:1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working permit은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140 승인 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기라려야 하는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I-140승인만으로 working permit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