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수 있게 하는 방법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되는 방법과 추방유예 조건에 맞아서 승인이 되는 경우 정도입니다. E2 고용주로서 불법체류자이신 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혹시 그 분이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인 경우, 취업이민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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