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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F-1 비자 만료와 I-20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ah800**** 공감0
조회1,478 작성일4/26/2014 12:32:58 PM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로 2년제 커뮤니티컬리지에 다니고 잇습니다.

원래 요번학기에 트랜스퍼 하려고 했으나 수업이 조금 부족한게 있어서

가을학기 한 학기 컬리지에서 더 다니고 내년 봄에 편입을 해야 할거 같은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 F-1 비자랑 I-20 는 요번 봄학기 가 끝나면 (6월쯤 ) 만료가 됩니다.

2년제 컬리지 I-20 로는 유학비자를 더 이상 받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거 같아서 (한국나가서)

학교 카운슬러한테 물어봤더니

F-1 이 끝나도 I-20 만 계속 연장해주면 미국에 있는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실지로 자기네가 I-20 계속 발급해줄수 있다고 하구요.(학교를 정식으로 다니는 한.)

이렇게 해서 I-20 만 연장해서 가을학기 끝날때까지 (12월쯤) 미국에 있다가

트랜스퍼 하는 4년제 대학 의 입학서류를 받아서

한국가서 미국 F-1 비자를 다시 받을때 문제되는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 카운슬러는 없다고 하는데,, 그게 또 한국 미대사관에서는 말이 틀릴수가 있는지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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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14 11:41:14 PM
안녕하세요

처음 미국 입국시 받은 F1 비자가 만료될지라도, 미국내에서 I-20로 체류하시는것은 합법적입니다. 다만 나중에 Transfer 로 입학하는 학교의 입학서류로 한국에서 F-1 비자를 신청할때, 미국에서 본인이 거주했던 기간이 길었다면, 그 거주기간에 대하여서 질문할수 있으니, 그에 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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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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