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미국 입국시 받은 F1 비자가 만료될지라도, 미국내에서 I-20로 체류하시는것은 합법적입니다. 다만 나중에 Transfer 로 입학하는 학교의 입학서류로 한국에서 F-1 비자를 신청할때, 미국에서 본인이 거주했던 기간이 길었다면, 그 거주기간에 대하여서 질문할수 있으니, 그에 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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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