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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여름방학 인턴쉽 CPT에 대해서 질문이요

지역Arizona 아이디r**funk**** 공감0
조회3,361 작성일4/24/2014 10:49:39 PM
안녕하세요,

현재 박사과정으로 있는 학생인데, 오늘 지도교수님께서 여름에 인턴 해볼 생각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교수님께서 연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 같고 가능성은 높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기회라서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신청 절차에 대해서 검생을 해보니, CPT 신청을 해야 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one academic year동안 current degree program에서 f-1 status 이어야 한다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올 봄 1월부터 이 학교에서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까지는 타주에 있는 학교의 대학원 과정에 있었구요. 말하자면 트랜스퍼를 한거죠.

검색했을 때, 인터넷 상의 어떤 분들은 CPT는 이민국이 아닌 학교에서 work permit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아직 현재 학교에서 1년은 채우지 못했지만, f-1 상태는 이전 학교에 있던 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추천해서 생각지도 않던 인턴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혹시 CPT 자격 조건이 이런 좋은 기회를 방해하게 될 수도 있는지요? 전문가님 혹은 비슷한 경험자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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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14 12:54:13 PM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에서 최소한 2학기 이상을 재학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CPT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2학기를 새로운 학교에서 다니게 되신다면, 그 학교에서 2학기를 마친후에 CPT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학교를 등록하여서 Transfer 하게 된다면, 더이상 전에 받았던 CPT 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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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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