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 공감0
조회4,611 작성일4/22/2014 4:47:41 PM
1) 제가 어떤 사업체를 40만불 정도에 구입을 하여 한 1 - 2 년정도 운영하다가 저의 형제에게 되 팔아 E2 Visa로 미국에 오게 하려는 데 이런 계획이 가능합니까?
형제간의 거래로 문제 없을까요?
2) 그리구 어떤 사업체를 사야 E2 Visa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자격요건)
3) E2 Visa를 한국에서 받다가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여 받을 수도 있나요? 미국에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까요?
4)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5) 한국에도 이런 이민 변호사 가 있는데 변호사 선임을 미국에서 하는 것이 나은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8:01:47 PM
1) 가족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문제되지 않지만, 의향서/매매계약서/실사 등 일반적인 거래에서 쓰여지는 매매의 외관은 좀 더 철저히 구비하여야 합니다.
2) E2의 목적상 제한되는 사업종목은 없으나, 컨설팅, 무역업 등 서비스를 주로하는 사업종목은 영사의 판단에 따라 "실재하지 않는 사업체" 또는 "사업수행능력"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의 E2비자심사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E2비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비자 등 다른 비자가 있으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E2신분을 취득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변경된 신분은 미국 밖으로 여행시 소멸되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가 없어 무비자로 입국하면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4) E2비자의 경우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1달정도 후에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시 서류준비가 완료된 후, 급행처리시 2주, 일반신청시 1~4개월이 소요됩니다.
5)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대사관에의 신청은 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E2신청서류는 대부분 미국에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변호사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보다, 신청하시는 분이 믿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9:41:27 PM
답변>>
1) 형제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E-2 사업체에 적합하면 2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인수하여 E-2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본인 가족의 생계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2명 이상 고용하여 급여를 줄 정도의 사업소득이 나오는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3) 한국에서도 미국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미국에 B1/B2 등 비이민비자를 받아 들어가 이민국에 E-2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E-2 비자 서류가 갖추어졌다면 이민국 또는 대사관에 E-2 신분 또는 비자를 신청하여 약 1~2개월 이내에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면 한국의 미국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편리하고,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면 미국의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상기 질문 관련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계약관계나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이민업무 경력이 많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비자 또는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