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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급히한국재방문

지역Virginia 아이디n**sang**** 공감0
조회1,535 작성일4/21/2014 8:10:35 PM
저는 미국2001 8.15 관광비자로 입국을하였으나 불체자신분으로전락하였읍니다.
2006정도 이민사기를당하여 이민재판까지 갔읍니다.근데2년을재판과정에서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추방을면하게되엇읍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스폰서를알아보다가 또다시 스폰서가 자격이안돼 진행을못하게되었읍니다.그런데 지금은제가 어떤상황이고 지금이라도 스폰서를구하면되는지 알고싶읍니다.
지금은 장인어른이 암이걸려 자식을보고싶어하고 잇으니다.그래한국을갔다와야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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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9:41:52 AM
안녕하세요

이민재판을 하여서 추방을 면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았을듯 사료됩니다.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며, 시민권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면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은,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일 경우, 매우 힘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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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14 5:52:09 PM

귀하가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U 비자 신청 조건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U 비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고 가능 하시다고 하시면, 승인을 받으실게 될 경우 Form I-192, Application for Advance Permission to Enter as Nonimmigrant, to request a waiver of the inadmissibility 를 신청하여 한국 방문도 가능하실수 있으시라 생각이 드네요.

E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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