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나가시면 2년간 계속하여 멕시코에 체류하시면서도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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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나가시면 2년간 계속하여 멕시코에 체류하시면서도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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