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가 유효하고 I-20에 DSO의 서명을 받아가신다면, 설령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의사를 의심받는다 하더라도, 입국시 '영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답하시면 재입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결혼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일 F1이 아니라, ESTA로 (재)입국하신다면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작년 12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였는데 올해 6월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이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F1으로 재입국이 힘들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F1이 있는 상태이고 영주권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인데 한국을 2개월 정도 방문 후에 미국에 들어올 때 문제가 될까요? F1 비자 만료 기간은 3년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또한 영주권에 신청기한이 결혼 후 90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혹시 결혼 후 1-2년 후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한국을 종종 방문할 계획이라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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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가 유효하고 I-20에 DSO의 서명을 받아가신다면, 설령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의사를 의심받는다 하더라도, 입국시 '영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답하시면 재입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결혼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일 F1이 아니라, ESTA로 (재)입국하신다면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 사실로 인해서, F1 신분이지만 장기체류를 의심받을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영주권 신청후 해외 방문은 영주권이 나오시거나 여행허가서가 나오실때까지는 나가시지 않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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