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초 전문직(H1B)/비숙련직을 함께 진행한 것을 이민국에서 그다지 좋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연은 Porting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애초의 회사를 사실상 그만두셨다면 job porting을 하시는 것이 정도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3. 전화, 이메일, 편지 등으로 재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밑 FPU PENDING CASE 에 대해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담당 변호사 님께 확인을 해보니
이직시에 I 485 J 를 접수 했고 접수 확인증도 받았지만, 승인이 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I-485 가 통과 될때 자동으로 I485J 까지 승인 및 처리 될거라고 하십니다.
현재 제 케이스 상태가
- H1B 갱신
- 2020 년 10월 15일까지 첫번째 회사 (I 485 J 제출 및 제출 확인서 받음)
- 2020 년도 11월 1일 부터 두번째 회사 시작
- 2020 12월 인터뷰 (인터뷰시 이직한 회사 서류가 리뷰어에게 전달 되지 않았었습니다).
- 2021 9월 ~ 10월 HOMELAND SECURITY OFFICER (와서 저, 이전 회사 사장님, 현재 회사 사장님과 각각 인터뷰 하고, 자료를 다시 받아 갔습니다)
1. Fraud Prevention Unit 및 인터뷰 후 14개월 넘게 보류 중인게 i - 485 j 가 승인이 되지 않아서 일 수 도 있을 까요?
2. 최 변호사 님께서 말씀하시길 영주권을 승인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 시 job porting 에 문제가 생긴 다고 하셨는데, 영주권 승인을 받고도 다시 i-485j 를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이직시엔 현재 회사와 잘 얘기해서 해고 조치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3. 현재 인터뷰 후 14개월 넘게 아무 소식이 없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애초 전문직(H1B)/비숙련직을 함께 진행한 것을 이민국에서 그다지 좋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연은 Porting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애초의 회사를 사실상 그만두셨다면 job porting을 하시는 것이 정도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3. 전화, 이메일, 편지 등으로 재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