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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K 는 매우 단순 합니다. 취업 이민에서만 허용하는 혜택으로, 180일 까지 미국 내 불법체류 또는
불법 취업을 허용하면서, 485 승인을 해주는 법률 조항 입니다. grace 기간은 원래가 합법 기간이니,
그레이스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 되는 것 입니다.
간단한 것이라, 당연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답 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인데...........
만일 담당 변호사가 신임이 안 가면 중간이라도 빨리 변호사 바꾸세요.
Lawful 'status'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이민국의 태도를 보면, grace period를 'out of status'기간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니, F1 신분 종료일까지를 신분이 있는 기간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245k 기간을 계산할 때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이었던 기간도, 비록 체류는 합법이긴 하지만, out of status 기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5(k)에서는 불법체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위반(out of status) 기간을 따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Period 지나서 245(k) 조항으로 180일까지 괜찮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