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6/2019 5:40:49 PM 영주권을 갱신하시든, 시민권을 받으시든 이번에 변경되어 시행되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은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기자가 잘 모르고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를 계속하여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9/2020 12:38:29 PM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서보천TV] 공적부조https://youtu.be/nFCPeQJej04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