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어머니께서 우선 영주권자의 성인자녀로 아드님을 초청(I-130)하시고, 이후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601a)를 받으신 후, 출국하여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다만, 가족 초청 후, 영주권자 성인자녀의 우선일자가 지나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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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