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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eric**** 공감0
조회1,855 작성일5/15/2019 1:32:40 PM
무비자 입국후 10일 오버 스테이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가 영주권자 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출국하면 얼마나 못 들어오는지요 ? 어제 뉴스에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 청원 대기 기간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으로 가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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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6/2019 4:21:33 AM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3년/10년의 입국제한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STA 신청시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재하면 무비자를 받지 못하고 B 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이 과거의 불법체류 그리고 B 비자 이후 귀국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적절히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10일간의 불법체류는, 하나의 고려사항은 되지만, 그것 하나로 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10일간의 기간초과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관할 이민국에 출국연장(satisfactory departure)을 신청하여 30일 이내의 허가를 받으면 기왕의 불법체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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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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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9 4:12:32 PM
안녕하세요

10일의 오버스테이로 3년이나 10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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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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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19 6:00:05 PM

질문자께서는
1. 무비자신청시 이민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서명을 한 상태에서
2. 현재는 이민법을 어기면서 오버스테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민법을 어긴상태로 불법체류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민국은 질문자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3년간 재입국 불허는 물론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수속에도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하는 점은. ....이민심사가 대폭 강화된 요즘
이민법을 고의로 어긴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두사람이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보장되는게 아님을 알아야하고
결혼비자 신청 후 거절되는 사례가 아주 많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세요
잎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상담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일 5/16/2019 6:31:57 AM
두 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잘 생각하여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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