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의 경우, 취업비자 (I-140) 청원시 주신청자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는 것으로 표시하셨기 때문에 청원은 NVC로 보내진 상태이므로 주 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었고, 한편 이것을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조정(AOS)을 신청하시면 NVC에서 그 청원을 이민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동반가족은 그 청원을 이용하여 별도의 I-824 승인 없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NVC로부터 승인된 청원을 받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서류가 되돌아 오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곧 이민국에 접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접수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 보통은 그 사유를 밝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맞추어 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