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연기는 만 24세가 되는 해에 하였어야 하는데, 현재 병역 연기를 하지 않으신 상태로 추정되는데, 미국에서 부모와 5년이상 체류한 경우, 본인이 병역 연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무청에서 (드물게) '직권으로' 병역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부모의 출국 등을 자료로 병역 연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병무청에 전화하시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