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논의의 초기단계에서, 골수 지지자들을 의식하여 (일부러) 언론에 흘리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채택한다 하더라도 이민자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중단명령’을 내려 시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오래 전 법원에서 아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공적부담으로 인한 추방’이 가능한 것으로 판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내의) SSI, SNAP(푸드스탬프), Section 8 주거지원, 메디케이드, TANF(현금지원) 등입니다만, 이것이 시행되어 다수의 영주권자가 추방되거나 하는 일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