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따면서 지문도 찍었는데 말이죠. 이번에 추방유예 신청하면 이민국가서 지문은 또 찍을겁니다.
거기서 위조사실이 들어나면 케이스가 기각될수도 있고 최악에 상황엔 추방재판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일단 위조는 안했다고는 하나 혹시 모르니 직접 전문 이민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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