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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신청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좀 도와주십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585**** 공감0
조회1,635 작성일8/7/2012 5:17:03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살인 학생인데요, 행정명령 requirements에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모두 자료, 증거들 다 있어서 증명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몇달전에 제가 브로커를 통해서 텍사스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

근 데 그때 쓴 문서들은 가짜로 만든 H1B1 자녀 신분으로된 가짜 Notice of Action을 보여주고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때 I-94가 같이 있는 만료되 여권, 현재 여권과 그 가짜 Notice of Action을 스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문도 찍었고요.

그래서 걱정되는것이 만약 이번에 행정명령을 신청하면 제가 가짜문서들로 운전면허를 땃다는게 나온다면 추방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미국 시민이 될수있는 권한을 잃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알아본 바로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Biometric과 Biographic 모두 검사할때,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데이타베이스를 검사한다고 하는데. 텍사스 DMV는 주정부에 속한 Agency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Real ID하기 전이고.. 또 지문 찍은건 텍사스 주에서 범죄자인지 확인하는 차에서 하는거지 이민국이랑 연결이 아직 안되서 알수 없다고 하는데..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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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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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7/2012 5:43:15 PM
위조된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이거 큰일이네요.
이민국에서 FBI database를 검사하면 다 들통날텐데
잘못하다간 신청이 기각이되어 추방재판까지 갈수있으니
이민 전문 변호사와 직접만나서 상담하는게 좋을실듯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답변일 8/7/2012 6:52:20 PM
나중에라도 미국 시민이 될수있는 권한을 ....이란 표현이 참으로 가관이군요.
미국시민되지 마세요.
답변일 8/7/2012 7:00:37 PM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문을 취하는 가장 깊은 속내에는 자료가 없는 사람들이 일을 벌였을 경우에 찾을수가 없다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과 사건이 생겼을때를 대비하는 축면에서 사람에 대한 자료 보관용으로 지문날인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모든 지문은 무조건 데이타베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디엠브에 가면 바로 신분이 뜨게 데이타망이 연결되어있는것을 보시지요? 그리고 절대로!!!!! 위조는 안됩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답변일 8/7/2012 8:21:56 PM
미국에서 위조는 아주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조치 신청을 잠시 미루는게 어떨까요?
앞으로 2년동안 아무때나 접수해도 괜찮으니 조금더 신중할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괜히 접수했다가 서류 위조죄로 벌금/형 을 살수도 있고 추방까지 당하면 큰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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