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E2 비자 유지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공감0
조회1,506 작성일8/7/2012 8:27:03 AM
안녕하세요
E2 비자로 식당으로 동업을 한지 2년 되었습니다.
최근 동업자가 갑자기 본인몫의 50% 지분을 내 놓던지 가게를 팔지 않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장사도 못하고 비자를 유지못하게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읍니다. 지금 코퍼레이션인데 동업자 한테 돈을 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상대는 시민권자인데 가게를 팔면 비자에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느니 상대가 소송하면 시간이 걸릴테니 그 동안 벌어서 주면 안될까요. 그리고 E2 비자는 본인 혼자서는 안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7/2012 11:00: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그분이 변호사를 선임해도 당장 장사를 못하게하거나 신분 유지를 못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귀하 혼자 E-2 가능 합니다. 현재 사업체를 팔고 다른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셋업해서 E-2 유지가 가능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