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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2007년 추방 명령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c**72**** 공감0
조회2,100 작성일8/7/2012 7:37:09 AM
저는 2001년 12월에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2002년 4월 종교비자(R1)을 신청하였고 6개월뒤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2년 뒤 비자를 다시 연장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폰서였던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로 문을 닫고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가 이민국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지요.
그리곤 이민국에서 I-140 인터뷰를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제 담당 변호사님은 안가는 것이 좋겠다 하여 2007년 9월 이후 오버 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전 교회가 있던 주소지로 추방 명령 레터가 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2003년 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Tax보고는 빠짐 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서류미비 상태에서도 LC와 I-120까지는 진행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스폰서를 해 줄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수고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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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7/2012 7:45: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이나 종교이민을 진행 할수는 있지만 추방재판에 나오라고했는데 나가지 않고 잠적했을경우 이후 이민개혁이나 사면이 이루어져도 혜택을 받을수 없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시는게 먼저인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2 8:22:18 AM
그렇게 일을 진행 시킨사람에게 따지세요....
뭐 미국이니까 배쨰 ~ 라고 하거나
신분변경시 글올린분이 편법인걸 알면서 진행을 한듯싶은데...
제가 볼떈 뿌린대로 거두시는 방법밖엔 없어보임니다
돈은 님이 쓰고 진행을 했겠지만
그책임 져줄사람 또한 본인밖에 없슴니다....
다만 한가지 말슴드리고 싶다면 지금 상태서 벗어나고자 편법을 찾고자 한다면........
그 끝은 누구도 장담 할수없을듯 싶어보임니다....
여기서는 답 안나옴니다
그당시 신분변경에 대해 선임했던 변호사 찾아가세요
답변일 8/7/2012 11:50:33 AM
지금부터라도 일을 풀어보세요.
먼저는 추방에 관한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케이스를 다시 시작하세요.
이민국에서는 그주소로 우편물이 나갔지만 본인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는것으로 일을 시작하는겁니다.
이거 추방변호사는 어렵지만 풀수 있을겁니다.
여기 나오신분들중 약력에는 스티브장변호사가 추방전문이신것 같네요.
이분은 전화상담도 그냥 해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답변일 8/7/2012 1:56:00 PM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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