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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오바마 행정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b**dgirl00**** 공감0
조회1,813 작성일8/7/2012 7:11:36 AM
이번 행정명령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해당되서 추방 유예를 신청해서
승인 받고, 워킹퍼밋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2년 후에 다시 또 승인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2년 후에는 요건이 갖춰지면 해당 될 수 있는지요?
물론 오바마가 당선 될 경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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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7/2012 7:40: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자 학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선 강제추방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추방 임시유예 (Deferred Action)는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2 9:58:06 AM
2년후 연장하지 않으면 워킹퍼밋도 소멸되는 건가요?
그리고 소셜넘버가 있더라도 운전 면허증은 2년 짜리가 발급될 가능성이 많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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