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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취업영주권을 신청해야할까요?

지역Illinois 아이디t**riou**** 공감0
조회2,524 작성일2/2/2022 11:52:55 AM
제가 사정상 지금은 서류미비자가 되어 바이든대통령이 진행하는 불체자 사면안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사면안이 1100만명에 달하는 모든 불체자를 사면하는게 아니라 예전 대통령들의 사면처럼 필요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사면하는것인가요?
예전 클린턴정부였나 영주권진행을 했는데 여러가지.사유로 인해 중단된 사람들을 위해 벌금만 납부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번 바이든 사면에도 이러한 조건(?)을 가진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단순 서류미비자보다는 나은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영주권을 신청단계중 485단계에서 멈춰지겠지만 지금이라도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정말로 이번 바이든 사면안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오아시스같은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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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3/2022 8:35:24 AM

이번 바이든 사면 법률안은 일단 국회에 상정 되어 잇고, 하원에서는 통과 되었지만, 상원에서 통과가 어렵개 되어  가고 있어, 안타깝게도, 거의 안되는, 즉 포기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일보에서 예전 전문가 칼럼중, 신중식 변호사 칼럼중에,  바이든 이민 사면법 통과 가능성에 에 대해 글이 있습니다.  또는 신중식 변호사 웹 사이트인  lawyer-shin.com 에도 글이 있으니 읽어 보세요.


더구나 그 글 이후 최근에 와서는,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래 저래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들어 있으면서 이민 사면법이 같이 들어 있는 build back better 라는 큰 종합 법률안을 반대 하고 있어, 사면법이 점점 불가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3/2022 8:56:35 AM

말씀하신 내용은 245(i)혜택기간의 연장으로 구제법안 Plan B에 들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법안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모르니 petition을 접수해 두시는 것도 최소한, 심리적인 기대감은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Plan C의 경우를 보면, 청원이 접수/승인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만큼, 가능한 것이 있으시다면 해 두시고 잊고 지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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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22 8:04:58 PM
저도 245i 다시 연장될 수도 있다는 변호사말만 듣고 I-140까지 승인 받고 기다린지가 20년이 넘었네요. 그 사이 영주권 해준 회사는 망했어요. 여러 변호사들 만나 받는데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되면 하라고 하는 솔직한 변호사들 말 안듣고 혹사 모르나까 해 둬라하는 변호사 말듣고 해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허송세월 보낸것 같아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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