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자녀분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취업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영주권 주 신청자)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실제로 했는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월에 그만두시고 5개월째일을 하시는 경우에 관련된 서류 급여관련서류, W-2, 세금보고서등과 함께 회사의 사정악화로 본인을 lay off (해고)한다는 고용주 편지등을 보관하시면 본인 및 자녀분이 시민권을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