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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전에 다른나라 체류기간, 영주권전에 DMV기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bookpr**** 공감0
조회3,332 작성일12/4/2013 12:28:43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도에 영주권을 획득하고 2011년도에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두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직업상의 관계로 (미국기독교단체소속) 영주권 획득후 2/3정도의 시간을 다른나라에서 체류했습니다.(한국이 아닌 여러나라들에서 체류) 제가 일하는 NGO 에서 그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받을수 있습니다. 1년이상의 외국체류는 영주권박탈의 이유가 된다고 하여 1년이 되기전에 항상 들어와 영주권을 유지했어요. 지금은 남편의 학업상 1년정도 미국에서 체류중입니다.
이것이 시민권 신청하는데에 문제가 될까 여쭤봅니다.


2. 영주권을 받기전인 2001년도 학생비자로 재학시절, 작은교통티켓을 제때에 페이하지 않아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채 운전하다가 자동차 라이트 하나가 안들어와 경찰이 운전면허를 검사하던중 발견되어 수갑을 차고 경찰서까지 갔던적이 있습니다. 코트에가서 벌금을 내고 해결이 되었는데요. 그것에 관한 서류나 정확한 날짜조차도 없습니다. 타주에서 있었던 일이라 이것을 다시 발급받으러 가야하나요...? 정확한 지역이나 코트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지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런것들을 도와주시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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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4:56:35 PM
안녕하세요

1.시민권을 신청하실때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귀하에 상황에 해당되는 조건은, 시민권 신청하기 바로 5년 전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 (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하여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에 해당되지 않을시, 예외 조항으로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에 일한 경우에 한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우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할지라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하여야 합니다. 이 것 또한 좀 더 그 당시 정황에 대해서 알아야지 더 좋은 답변을 해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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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5/2013 5:58:00 PM
1번 질문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종교관계 영주권을 획득하였고 선교사와 같은 지위로 외국을 방문 활동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선교사의 특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고 1년간 미국에 거주하였다면 파송단체의 선교사 파송 서류를 첨부하여 선교사 파송 청원을 하면 허락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외국에 나가 일을 해도 미국 정부의 파견근무 형식이 되어서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민국이 발급한 선교사 파송 확인서를 첨부하시면 6개월이상 해외 활동을 하였어도 미국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 5년체류의 신분에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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