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하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nu**** 공감0
조회1,460 작성일12/4/2013 12:07:15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로 30년 넘게 살다가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56세이고, 배우자는 이미1993년에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제 스스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시민권 배우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반법 중에 어느 쪽이 더 간편하고 신속한지요?
전문가님의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4:04:1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하시는 경우는,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이(예를 들자면 비이민 비자; F1, H1b, E2)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영주권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효율성때문에 굉장히 드문케이스입니다.

그 이유로는, 특별한 이상 상황이 없는 경우에 영주권 취득후 5년뒤에는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이미 영주권이신 상태로 30년 넘게 사셨기때문에 영주권 취득후 5년 Residence 조건을 충족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상 상황이 없으신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 스스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간편하고 신속하신 경우로 사료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3 8:56:54 AM
케빈 장 변호사님, 빠르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