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포기하심과 동시에 영주권 자격 역시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시민권을 포기하신 다음 영주권 자격요건을 맞추신다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시며 그 이후의 상황과 절차는 이민국에 달려 있는걸로 사료됩니다.
위에 글을 보니, 세금보고등의 문제등이 번거로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시민권을 포기할때 역시 세금처리를 해야합니다.
좀더 자세한 조언을 얻으시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문하신 분의 정확한 상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