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호적등본 상에는 친권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미국법상의 Legal Custody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분이 없기에 애매하여 여권국에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법상으로 Legal Custody를 갖고 있는 부 또는 모가 16세 미만의 자녀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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