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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혼후 자녀여권신청문의 드립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45**** 공감0
조회1,678 작성일12/4/2013 10:10:13 AM
제가 시민권을 취득했구요, 16세 미만 자녀 여권신청할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혼할 당시 친권을 제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친권이 저 한테 있다는 호적등본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님 ds-3053을 같이 첨부해야하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님 친아빠의 싸인이과 공증이 들어간 ds-3053을 첨부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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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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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4/2013 10:51:46 AM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친아빠의 DS-3053을 공증받아 여권신청서인 DS-11과 같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동반하고 여권국(Passport Agency)에 출두하여 자녀의 여권신청 하십시오.

한국의 호적등본 상에는 친권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미국법상의 Legal Custody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분이 없기에 애매하여 여권국에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법상으로 Legal Custody를 갖고 있는 부 또는 모가 16세 미만의 자녀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NJ Legal Group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
213-505-1341, 213-928-3451
답변일 9/23/2023 9:48:07 PM
한국 호적등본 상에 있는 친권 사항이 미국 국무성에서 인정하는 친권자 확인 요건을 갖춘 서류입니다.

윗분이 말씀하신것의 반대 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호적등본에 친권 적혀있는것" 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한것이 아니라 호적등본의 친권자 여부가 그 증명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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