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만료 6개월이전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은 갱신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여행, 취업 등 영주권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시민권이 지체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영주권을 갱신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런일이 없으시고 또 시민권이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으시다면 곧 인터뷰가 잡힐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실 수 있습니다.
4. 분실한 영주권은 경찰에 '분실신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실되었다는 증거(police report)를 인터뷰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