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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후 영주권 만료기간에 대한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w**lbed**** 공감0
조회2,989 작성일2/3/2022 2:57:42 AM

안녕하세요? 먼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만료 11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6월입니다. 인터뷰 심사가 아직까지 5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올해 5/5일에 영주권이 만료 되는데, 그 안에 인터뷰가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정보 검색을 통해 영주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는 영주권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그러면 영주권 기간 만료된 영주권을 지참해서 시민권 인터뷰날에 가면 되나요?

3.영주권 만료 3개월 남았는데 영주권 재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해도 될까요?

4. 여권과 영주권을 집안 내에서 분실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혹시 제 경우에 시민권 신청후 영주권을 집에서 분실한 상태로 인터뷰에 가도 될까요? 제일 걱정인 부분입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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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3/2022 8:40:46 AM

1, 2, 3.  만료 6개월이전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은 갱신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여행, 취업 등 영주권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시민권이 지체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영주권을 갱신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런일이 없으시고 또 시민권이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으시다면 곧 인터뷰가 잡힐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실 수 있습니다. 

4. 분실한 영주권은 경찰에 '분실신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실되었다는 증거(police report)를 인터뷰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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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22 12:15:57 PM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네

(3)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이나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4)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사본과 해당 경찰리포트를 인터뷰때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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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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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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