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주에서는 서류미비자에게도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워싱톤 면허를 취득하여도 앞으로 사면이 되어서 영주권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의 글은 이민법전문 변호사이신 임상우 변호사님께서 님과 같은 경우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불체 인데
소셜은 잇는데
브로커 써서 다른 주에 가서 면허를 따고 싶어서요
애기는 점점 커가고 ................
운전은 못하고 정말 넘 힘드네요
궁굼한것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 할때 문제가 될까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임상우 | 작성시간:10.28.09)
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이러한 이유로 힘들어들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관련 법안은 주법입니다. 그래서 주마다 운전면허관련 법안이 틀립니다. 대부분의 주는 운전면허를 딸려면 합법적 미국신분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주는 미국체류 신분에관련된 서류를 요청하지 안습니다. 예를들자면 Washington 주가 미국체류신분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지 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에서 운전면허를 받는다는건 불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면법안이나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겁니다.
워싱톤면허 취득하는 방법은 LA도우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cafe.daum.net/ladowo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