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과 관련한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민법상 불체자를 고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에 만일 이민국 단속에 걸리면 페널티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LA같은 곳에서는 많은 불체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단속이 뜨면 지권들이 출근을 안하고 합니다.
세법과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tax id를 가지고 W-2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실무에서는 tax id로 급여를 보고하고 W-2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세금보고는 e-file를 해야하는데 그동안 tax id를 가지고 보고하면 에러가 발생하였으나, IRS는 납세자가 세금보고가 가능하도록 이 문제를 작년부터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에러나 문제 없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즉 tax id로 세금보고하는 것에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것은 세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고하지 않는 것은 이민법과 세법을 둘 다 어기는 것이나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이민법은 어겼지만 세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훗날 세금보고 기록은 영주권을 얻는 게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