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지붕을 새로 하기 위해 지붕 업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종종 업자들이 재료상에 지불해야 할 재료값을 떼어먹는 경우가 있어 재료상은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Lien을 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피해를 면하려면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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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f**** 님 답변
답변일11/8/2012 4:48:00 AM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대금의 지불 조건에 따라 지불하되 업자는 청구할 때마다 "waiver of lien" including "material waiver of lien"을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시고 마지막 지불금액은 "final waiver of lien"을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