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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ark3**** 공감0
조회762 작성일10/15/2012 10:08:38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회사 주재원으로 멕시코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생활은 미국에서 하고 있고요.
TEX보고도 미국에 합니다.

문제는 제가 9년 전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에서 회사 규정상 주재원은 주택을 구입할수 없다며
지난 달 부터 주택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힘이듭니다.
회사에서는 집을 처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주택수당도 엄연히 급여에 해당되어야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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