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변호사님의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 8월에 출산휴가를 간 직원이 10월경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30일 더 쉬어야 한다해서 11월 4일 경에 복귀한다고 다시 노티스를 주엇는데, 물런 (출산휴가갈때 그 직원과 저와 문서와 해서 10월에 복귀하는걸로 했음-)-문서화내용은: 같은 시간페이, 근무조건(오전시프트)전과 같은 타임을 주는 조건) 문제는 그 사이 가게가 더 빠뻐져서 두명의 직원을 더 고용해서 만족하게 가게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 출산휴가 직원이 복귀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새 직원의 시간을 많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지 어렵네요. 다른직원들 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시간을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복귀하게된 직원한테는 꼭 의무적으로 문서내용대로 모든 근무조건을 똑같이 맞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귀하는 직원한테는 불가피하게 시간 조정을 해야할것 같은데, 도움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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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0/14/2012 12:27:20 PM
캘리포니아 출산 휴가법에 따르면 출산 및 임신 휴가 후에 회사에서 같거나 급료, 시간, 업무면에서 비슷한 직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귀직원보다는 새 직원의 시간을 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적으로 새 직원의 시간을 얼마나 줄이고 얼마동안 적은 시간으로 고용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