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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ollection 이후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j**79114**** 공감0
조회1,491 작성일10/10/2012 2:47:54 PM


급여와 오버타임등 의 여부로 재판이 진행되어 승소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금액을 받는 절차와

회사의 오너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미리 알고, 미국내의 내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다거나

한국의 재산으로 돌리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 사례를 보니 직원은 급여 미지급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며,
재판을 통해 힘들게 승소했는데
마음만 먹으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리 재산을 빼돌릴수 없게 막는 방법이 있다면 ,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재판의 결과를 보고 오너가 사업을 중단한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할까요?


저두 지금 재판을 준비 중인 사람중의 한 명 이구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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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0/2012 6:57:10 PM
급여와 오버타임이 수십만 , 수백만도 아닐텐데 그걸안줄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 , , , , , 정 사업포기하고 한국으로 나가버리면 백만불 짜리 주위시 변호사도 소용없더군요 , 적당히 눈치것 가면됌니다 회사가 그럴능력이 없어보이면 바로 다른회사알아봐야지 멍하니 줄때까지 기다리다간 본인갇은 피해자가 나오는 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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