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 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 피해자 이구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저의 차의 옆을 박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조금 뒤 자신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하고, 내일 날짜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폴리스 리포트 없었음) 같은 나라 사람이고 100% 과실의 문서를 받고 그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정확한 날짜로 하라는 조언을 받고 ,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고나 난거니까 '기본적인 검사는 받아 보겠습니다'그리고 날짜는 정확한 날짜로 넣어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 했구요. 저의 보험에 UM을 사용 해야 할것 같다는 말까지 했구요. 그렇게 하라는 애기도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분이라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검사(병원에 4-5회 갔음)와 차를 고치고, 지금에 와서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우리쪽에서 계속 아프다고 클레임을 걸고 있다고, 보험사기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저의 사고 날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는 같이 일하시는 분이 사고 다음날짜로 넣은걸 오늘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전 분명히 정확한 사고 날짜로 해결하겠다라고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번 사건 중 전화를 한번도 저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사건의 진행 처리과정 애기를 다 해주었구요. 사건이 진행되는 중 이상한 느낌에 보험처리 어떻게 되어가냐고 왜 상대편 보험으로 진행이 되는건지를 물어 봤었는데.
저에게는 상대방이 전에 보험을 들어 있었는데, 사고날 당시에 잠깐 빠져 있어서 커버가 된다라고 말해서 전 그런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쪽에서는 저에게 피해가 갈수 있다고 사건을 포기하라고 하구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잘못한것이 없구, 정확한 절차를 밟아 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이랑 통화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은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저에게 발각되어서 일을 그만 둔 상태입니다.
먼저 차는 회사차이구 보험은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더이상 그 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보험을 뺀 상태이구요 당시에는 보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직원이 변호사 사무실 싸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지요? 사인을 할 당시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와서 직접 싸인을 받아야 되는건 아닌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전화 한번 오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요? 참고로 제가 2번 전화를 해서 빨리 진행하게 해 달라고 한적은 있습니다. 이걸 포기 하지 않으면 저에게 형사건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지금 제 보험으로 해결 하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