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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hort sale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pap**** 공감0
조회835 작성일10/3/2012 10:01:57 PM
숏세일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곧 에스크로가 열링 예정입니다.
두 유닛 건물인데, 집 주인이 앞 유닛에 살고 있는데, 냉장고와 가스랜지, 디시워셔를 저희한테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테넌트가 살고 있는 뒷 유닛에 있는 냉장고와 가스렌지, 세탁기까지 팔려고 합니다. 그 모든걸 합쳐서 수천달러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사지 않으면 가져가든지 이베이에 팔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현재 테넌트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집주인이 빼서 이베이에 판매를 할거라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1)저희가 이 물건들을 안 살 경우, 앞 유닛의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디시워셔 그리고, 뒷 유닛의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중 집주인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2)현재 테넌트가 살고 있는 뒷 유닛의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등을 집주인이 은행 허락없이 가져갈 수 있나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가능한가요?

3)문짝 (방 문과 프렌치 도어 )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은행이 주인인 숏세일 물건을 바이어와 집주인 사이에 이런 식으로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서류를 오갈 때 주의할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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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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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4/2012 11:38:03 AM
댁의 agent가 있으니 이 질문에 답을 주실것인데...???

은행은 personal property에 대한 right은 없습니다. 모든 appliance는 개인의 것입니다.
고로 댁이 그것을 원하면 구입해야합니다.

하지만 문짝은 그 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짝은 다른데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그 사람이 많이 궁하신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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