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질문에 많은 분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부하여 공동소유주로 된 co-signer를 융자서류에서 빼려면 앞으로 6개월 후면 저의 근무 경력이 충족됨으로 이때 재융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융자받은지 얼마 안되어 재융자 할수 있는지요? 또한 재융자에 따를 부담으론 어떤 점들이 있는지요? 이자율은 재융자 시점의 이율로 되는지 아니면 융자서류에서 co-signer 이름만 뺄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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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2/19/2010 6:06:01 AM
재융자의 승인 여부는 융자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융자기관을 contact 하여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재융자를 하는 방법 없이 co signer의 이름만 빼는 방법은 없읍니다.
재융자를 당연히 하실수 있으나, 그에따른 비용이 중복되어 지출될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융자에서 co-singer라는것은 없습니다. 모든 borrower들이 융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co-borrower가 융자은행의 서류및 변제책임에서 그냥 빠지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co-borrower를 애초에 선정하실때 재융자를 필요해서 할수있을때까지 믿고 기다려줄수 있는 사람를 구하셔야겠지요.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2/19/2010 9:54:50 AM
집을 공동명의로 밖에는 살 수 없다면, 또 단기간 내에 재정형편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 잠시 더 기다렸다가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을 때 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코싸인하는 부담도 안주고 나중에 refinance하는 일도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