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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비지니스 매매

지역Virginia 아이디c**lsong6**** 공감0
조회3,497 작성일2/18/2010 5:37:20 PM
처음으로 비지니스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LOI단계인데 LOI상에 상대편에서 클로징 비용과 세금을 바이어가 낸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시에 클로징비용과 세금은 바이어가 내는 것인가요?

그리고 바이어인 저희는 아직 에이전트가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비용은 셀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비지니스에 대해 완전 초보가 질문이 많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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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7:21:08 PM
모든것은 협상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미션이나 크로징 비용등의 문제는 계약서에 기록되기전에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주마다 미국은 부동산 법률이 다르지만 일단 양측이 동의를 하고 양측이 싸인을 하여야만 계약서가 법적으로 binding하게 됩니다. 만일 처음 일을 진행하신 다면 경험있는 에이전트와 일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단 계약서 까지 나온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수가 있겠습니다. 커미션 문제가 걸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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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5:57:14 AM
LOI단계는 letter of intent 임으로 대개는 계약서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이 합의되면 Formal agreement를 하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계약은 법이 허용하는 기초위에서 mutual agreement 입니다. 가격을 서로 합의하듯이 서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자기주장만 하면 합의가 되지 않겠지요 관례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크로징비용은 50%씩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고 그중 융자비용, 세금 즉
sales tax (equipments) 는 buyer부담입니다. 가격이 이미 합의 되었다면 에이전트를 고용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에이전트를 고용하였다면 관례적으로 셀러가 부담하도록 에이전트가 계약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단계는 에이전트의 역활 보다는 동부에서는 변호사 서부에서는 에스크로가 모든 절차를 공평하게 진행 하여 줄 것입니다.변호사나 에스크로 의 도움없이 셀러와 바이이어가 직접 거레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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